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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및 의견등록 기간 7월 25일 ~ 8월 3일) 이

    일부개정안 역시 태아와 여성 모두의 존엄과 생명권이

    충분히 보장 받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어 반대의견을

    등록할 교구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국회입법예고 홈

    페이지를 방문해서 회원가입, 의견 등록가능.

 

    방법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s://pal.assembly.go.

    kr)방문-"모자보건법"검색(제2211653호) -의견등록 클릭

    -(회원가입&로그인)-'의견작성'란에 제목과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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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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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7 거제시 장평로4길 8 장평성당
전화 : 055-635-7321 , 팩 스 : 055-635-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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