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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휴가

2019.11.16 11:43

장평 조회 수:10

기간 : 11월 19일(화), 20일(수) 오후, 21일(목)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 60조, 61조, 62조에 의거하여 본당사무장은 연차사용을

하여야 하며, 연차는 유급휴가에 해당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일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 사 시 간
06:30    
    19:30
10:00  
    19:30
10:00  
  18:00 19:30
영어미사
주일 10:30 19:30

53267 거제시 장평로4길 8 장평성당
전화 : 055-635-7321 , 팩 스 : 055-635-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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