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공지
2020.10.13 12:54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이 고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 2020 - 493호 2020년 10월 11일)
1.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다 . 처분내용
종교시설 :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 허용. 단, 소모임과 식사 금지 유지(핵심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종교시설 핵심방역수칙 : 예배 등 정규종교집회외 소모임,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바. 처분기간
2020년 10월 12일 0시 - 2020년 10월 25일 24시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장평성당에서는 처분기간 중 다음의 사항들을 실행합니다.
첫째, 미사는 참석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참석자 간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본당의 관리운영을 위한 필수 집합행위 이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
본당신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며, 모든 확진자들의 완쾌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기원합니다.
천주교마산교구 장평성당
본당주임 서 정 범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