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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생명의 날(5월 30일) 담화문

2010.05.13 23:45

관리자 조회 수:1131

||0||0제16회 생명의 날(5월 30일) 담화문  

낙태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1. 5월 마지막 주일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한 ‘생명의 날’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날’을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불가침성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되도록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생명은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고, 생명 존중은 우리 모두의 본분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낙태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면서 우리 사회에 낙태의 심각성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계와 의료계는 낙태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하거나, 불법낙태를 현실화하여 ‘사회 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정책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통하여 ‘낙태 합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낙태합법화 움직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사회가 진지한 성찰과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 모든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참조). 초기 배아나 태아를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일 배아나 태아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결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때 배아였고 태아였으니, 태어난 우리가 인간이듯이 태어날 아기도 당연히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주교회는 배아도 태아도 엄연한 인간이며 가장 연약한 인간 생명이기에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배아파괴와 낙태는 명백한 중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72항, 2274항 참조).

3.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행위이고, 여성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행위입니다(「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참조). 낙태는 결코 사회적 합의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의 자기 선택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낙태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한 인간의 생사가 달린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열악한 출산환경 등 사회문제와, 자신의 행복만을 앞세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은 개선되어야 하고, 여성이 편안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제도와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은 물론 남성도 연약하고 힘없는 인간 존재인 태아를 모성과 부성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의식 전환이 요청됩니다.

4. 의료인의 사명은 생명을 침해하는 데 있지 않고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사명은 귀한 것이고, 특히 출산을 돕는 산부인과 의료인의 사명은 더욱 고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산부인과 의료인들이 낙태문제로 갈등과 고뇌에 휩싸여 있습니다. 낙태를 지양하는 의료인들이 병원 운영의 압박을 받아야 하는 제도적 의료 현실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들도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임신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를 방지하려는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5.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낙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앞서 낙태합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매우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헌법의 인간존엄 정신에 따른다면, 정부나 입법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불법낙태를 현실화하는 일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을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하여 해소해 주는 일입니다. 또한 순진무구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태아를 위한 법적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 차별 금지와 취약자 임신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미혼자 임신이나 장애자 임신 등을 차별하고 낙태를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체의 낙태합법화 움직임이 중단되고, 모자보건법 14조 낙태허용 조항도 삭제되길 거듭 촉구합니다.

6.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운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생명의 문화를 꽃 피우려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종교계, 법조계, 교육계, 여성계, 언론계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낙태를 방지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요한 10,10) 오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모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하라고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생명의 복음」, 5항 참조). 우리 모두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우선적 기본권인 생명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염원하면서, 생명의 파수꾼이 될 결심을 새롭게 합시다. 특히 평신도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문화 건설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생명수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깃들기를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2010년 5월 30일
제16회 생명의 날에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  봉  훈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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